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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75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4. 5. 9.>

제2조

종류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양천구립합창단, 양천구립실버합창단, 양천구립어린이합창단 등(이하 "각 합창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4>

제3조

기능

문화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확산ㆍ보급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하는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한다.

제5조

운영

①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③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과장이 총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④ 구청장은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합창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각 합창단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6. 4>

제6조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각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4>
② 단장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6. 4>
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합창단에 대한 지휘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전형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9. 6. 4>
④ 반주자는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른다. <개정 2019. 6. 4>
⑤ 삭제 <2019. 6. 4>
⑥ 지휘자와 반주자,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제7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6. 4>
②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6. 4>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각종 연습에 참여하여 공연활동 준비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그 밖에 구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제8조

단원의 응모자격 및 선발

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음악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각 합창단 단원의 응모 및 활동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휘자 , 반주자, 수석단원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전형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6. 4., 2024. 5. 9.>
1. 양천구립합창단 : 응모는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고, 활동연령은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2. 양천구립실버합창단 : 응모 및 활동연령은 56세 이상으로 한다.
3. 양천구립어린이합창단 : 응모 및 활동연령은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③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④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제5조제4항에 따라 각 합창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제9조

단원 등의 위촉

①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4., 2024. 5. 9.>
②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등이 해촉되지 않은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4>

제10조

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1.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9. 6. 4>
2. 삭제 < 2019. 6. 4>
3. 단원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문화예술단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 6. 4>
4. 정당한 사유없이 공연거부 또는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때
5. 문화예술단체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 6. 4>

제11조

공연 및 연습

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및 반주자의 사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 등의 이용

문화예술단체는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