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1607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12-05공포번호 05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28., 2007. 2. 8., 2015. 1. 30., 2024.13.>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1992. 1. 7., 1993. 1. 7., 1994. 1. 12., 1995. 1. 6., 1996. 2. 26., 1995. 1. 6., 1996. 12. 27., 1998. 1. 12., 1999. 9. 1., 2000. 1. 1., 2000. 8. 7., 2000. 12. 29., 2001. 12. 29., 2003. 1. 11., 2004. 2. 6., 2005. 1. 6., 2006. 2. 8., 2001. 12. 29., 2007. 2. 8., 2008. 2. 11., 2009. 1. 29., 2010. 2. 1., 2011. 2. 1., 2011. 2. 25., 2011. 11. 25., 2012. 1. 27., 2012. 6. 29., 2013. 2. 8., 2013. 8. 2., 2015. 1. 30., 2016. 1. 29., 2016. 3. 4., 2024.1.3.,2024.8.9.>

제3조

교명제정심의위원회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립학교의 명칭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각 위원회가 관할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명칭 제정 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상지역 예비학부모 등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 학교 명칭 제정ㆍ변경 사유 발생시 소집되고, 사안 종료시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

행정실 설치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 [본조신설 2021.9.29.]

제5조

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4., 2007. 2. 8., 2011. 11. 25.>,[제3조에서 이동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