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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4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ㆍ급류ㆍ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4월에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시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성별 현황),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8.>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제9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1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치기준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4조

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6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비관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근무지 무단이탈하는 경우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시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

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현장점검반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성별 현황),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 시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5조

예산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제26조

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2. 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등
3. 휴대전화 또는 온라인 활용 매체
4. 그 밖의 차량이용방송,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