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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43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전문개정 2021.4.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3.>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폐업”이란 창업한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효율적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및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 사업
2.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담, 자문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3.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
4.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1. 3.]

제4조의2

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회생자금 등 지원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11. 3.]

제5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3.23.>

제7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3.23.>

제8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촉, 회피ㆍ제척ㆍ기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3.> <제7조에서 이동 2018.3.23.>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제8조에서 이동 2018.3.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