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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자치법규 2160741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교육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26.>
7. 삭제 <2025.12.26.>

제3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안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교육안전의 범위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학교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통학차량 안전사고,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등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안전 <개정 2025.12.26.>
5. 보건안전: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환경 안전: 학교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8. 재난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신설 2019.3.14>

제6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의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학교의 장(유치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7조

교육안전 종합계획 등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안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방안 3.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 4.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행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8.]

제8조

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실적을 매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는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습교육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체험ㆍ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고 발생 사실 통보 및 지원
3.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
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7조제3항의 학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문화 진흥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안전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2.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활동

제11조

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1.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 수립 2.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무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9.28.]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9.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9.28., 2020.7.2.>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8.>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8.>
⑤ 삭제 <개정 2025.12.26.>

제16조

협력 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관리 사업을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 지역 주민,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8.]

제17조

재난 예보·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 및 재난전파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재난 예보ㆍ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학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26.]

제18조

삭제

삭제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