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0737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366

제1조

목적

양주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 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 이란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평가담당부서”란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는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및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평가기준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 및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
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

평가요청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붙여서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붙여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

평가 절차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침 결정 결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별 결과통보서[별지 제3호서식] 및 세부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