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12.>
1. 마을공동이용관리 및 편의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7.6.>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22.7.6.>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⑦ 제6항에 따른 세부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11.>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18.>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1.]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2.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 <개정 2022.7.6.>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개정 2022.7.6.>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신설 2026.2.9.> ④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설 2022.7.6.>
①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2019.12.11.>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2.7.6.>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원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삭제 <2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