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영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은 경우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서류
2. 가설건축물의 경우 축조 신고필증, 매대ㆍ몽골텐트 등의 사용 사진 및 설치확인서
3.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
② 영업기간은 행사(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되,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③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과 영업장소 및 별표 3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신고조건에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