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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73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16.12.9>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4.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ㆍ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9.30.>
6. “첨단산업”이란「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를 말한다.<신설 2019.12.1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인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자랑스런 남원 CEO상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2.9>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를 발굴하여 모범노동인상을 시상할수 있다.<개정 2016.12.9, 2021.9.30.>
③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 시상인원은 연간 1명, 모범노동인상 시상인원은 연간 4명 이내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6.12.9> <개정 2021.9.30.>
④ 상의 신청 및 추천, 수상자의 자격기준,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2.9>

제5조

예우 대상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이나 노동자 <개정 2021.9.30., 2023.12.18.>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6.12.9>

제7조

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6.12.9>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기업윤리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 공무원에게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수혜 중에 있는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및 교통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11.> <개정 2021.9.30.>

제9조의2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에 노동을 목적으로 전입한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 9.],<개정 2018.6.29., 2021.9.30.>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개정 2019.12.11., 2021.9.30.> ③ 전입정착금은 거주기간과 노동기간이 모두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지급일부터 2년까지 매월 지원한다.<개정 2018.6.29.,2019.12.11., 2021.9.30.> ④ 다음 각 호의 노동자에게는 전입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30.> 1. 법 시행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가 기업을 옮기지 않고 전출후 재 전입한 경우 <개정 2021.9.30.> 2. 지원 받은 노동자가 전출하여 재 전입한 경우 <개정 2021.9.30.>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적용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노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ㆍ문화 활동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1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상호 간 협력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운영 및 설비투자 2.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인력양성 3.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산업 단지 조성 및 기술 개발 4.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5. 국제화 추진을 위한 수출입 진흥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 6.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전문개정 2016.12. 9.] 7.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8. 경영 안정을 위한 기업육성 <신설 2019.4.9.> 9.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 <신설 2019.4.9.> 10.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신설 2019.4.9.> 11. 물류비<신설 2019.12.11.>

제12조의2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① 시장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1.]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의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 된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에 따라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등의 제품 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품 구매 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관내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설치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이하 “사이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센터는 알림마당, 기업지원정보, 기업정보, 지역경제, 취업정보,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하며, 기업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③ 사이버센터에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업 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기업 관련 민원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지, 창업, 각종규제 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
2. 기업애로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문가와 기업 후견인제 운영
3. 인력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지원 사업 발굴
4. 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 등

제17조

기업도우미 배치

① 시장은 기업의 경영전략, 사업분석, 마케팅 및 판로개척, 생산관리 등 컨설팅을 위하여 변호사, 대학교수, 경제계, 금융계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기업 컨설팅에 참여한 실적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 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개정 2016.12.9>
1. 기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시 의회 의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삭제,2016.1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팀장이 된다.<개정 2023.12.18.>

제21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조명 변경, 2016.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삭제<2016.12.9>

제23조

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4조

수당지급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