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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73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지역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4.>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4조

지역축제의 육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축제 관광의 발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제관련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축제에 조예가 깊은 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
나. 문화예술ㆍ축제ㆍ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다.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1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개최결과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 지역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질병, 장기간 출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자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추진 주체자는 지역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지역축제 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7.>
④ 시장은 해당 연도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홍보물 등 제공

시장은 지역축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판촉물, 기념품, 음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지역축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4. 지역축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5. 지역축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본조신설 2025. 4. 14.]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와 별도로 축제관광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 및 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축제 평가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중요성,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7.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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