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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2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신체ㆍ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지도,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2년 이상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제4조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ㆍ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질서 유지
4. 자동차 무상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3. 동일ㆍ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일정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활동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