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신체ㆍ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지도,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2년 이상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ㆍ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질서 유지
4. 자동차 무상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3. 동일ㆍ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일정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활동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