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7. 5.>
1.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2019. 7. 5.,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19. 7. 5.>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