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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072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임금의 적용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17.]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일자리청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2026. 9. 7.>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