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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2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에 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소셜미디어”란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을 말한다.
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기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2.>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주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성, 음란물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5조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소셜기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셜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③ 소셜기자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기사,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생산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④ 구청장은 소셜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소셜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그 밖에 소셜기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7. 12.>

제7조

소셜기자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셜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경우 소셜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참여활동의 일환으로 서구 홍보 명예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무보수ㆍ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는 구정 홍보에 관심 있는 서구민 중에 2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주요 정책 및 행사 등 홍보
2. 구 공식 SNS 활성화에 관한 활동
3.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협조
4. 그 밖에 서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0.]

제9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3. 7. 12.]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