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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722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책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의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ㆍ토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

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정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책 연구
2. 구정발전 정책개발과 그 실천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구정발전과 관련된 공익사업의 수행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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