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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07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2.1.5.)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2.1.5.)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2.1.5.)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2.1.5.)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2026. 9. 9.>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활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2.1.5.)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6조

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7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22.1.5.)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개정 2022.1.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5.)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제12조

생활임금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는 생활임금 담당부서로 한다.
2.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또는 서면으로 한다.
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2.1.5.)

제13조

불이익 처우 금지

구청장은 조례에 의하여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