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희망아카데미(이하“아카데미”라 한다)란 경제ㆍ인문ㆍ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북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말한다.
① 아카데미는 북구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아카데미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아카데미는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북구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카데미 운영방법 및 강좌내용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전문기관을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