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ㆍ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연계,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제2조의 단체 또는 기업
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자. 그 밖에 공정무역, 자원순환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단체가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제12조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정책 협의,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북구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5.20, 2017.6.30., 2018.12.28., 2023.4.7., 2023. 11. 3.>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3. 마을공동체 조직 및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대표
4. 사회적 기금 관련 전문가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4.5.>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3조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폐지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금에서 동일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북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강북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본조 신설 2017.11.17.]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2017.11.17.>
[제24조에서 이동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2017.11.17.>
[제25조에서 이동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6조에서 이동 2017.11.17.]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27조에서 이동 2017.11.17.]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7.11.17.]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17.11.17.]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17.11.17.]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강북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강북구에 소재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 요청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
6.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또는 행정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1조에서 이동 2017.11.17.] [전부개정 2017.11.17.]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17.11.17.]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자립 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본조 신설 2017.11.17.]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33조에서 이동 2017.11.17.]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34조에서 이동 2017.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