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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1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25.9.19.>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12., 2025.9.19.>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모래장 내 잔류 세균 및 오염도 검사, 시설물의 위해성분 검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7.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2.>
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쉽게 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3.12.>, <개정 2025.9.19.>
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21.3.12.>
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3.12., 2025.9.19.>
⑦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⑧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제7조

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2.>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8조

관리감독

영 제2조와 관련한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감시원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