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용본거지 주소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용본거지 주소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객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2.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1. 교통 관련 학자 또는 시민단체 임직원, 교통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소비자 보호 단체 또는 직능 단체의 임직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거나, 배임 및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행정처분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