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지역공동체” 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이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주민 간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며, 도시 생태 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구역” 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의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4. “공공안심상가”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임대상가를 말한다.
5.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현재 계약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승을 말한다.
6. “청년창업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7.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상호협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 임대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3. 지역활동가(사회적경제 조직, 문화ㆍ예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동 환경 조성 및 지원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주민역량 강화
②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추진사업은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한다.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민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이하 “지속가능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범위
2. 「서울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역지정안 작성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지원방안
4.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6.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도시계획ㆍ건축ㆍ경제ㆍ법률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발전구역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업체ㆍ업소 등의 입점 동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협의체 위원은 지속가능발전구역이 속한 동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1. 거주자, 상가 임대차인 등 이해당사자
2.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지역활동가
④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18조에 따른 업체ㆍ업소 등의 입점 동의 신청이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ㆍ업소일 경우 주민협의체의 입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한 업체ㆍ업소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을 말한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5.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ㆍ업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 동의를 얻지 못한 업체ㆍ업소의 경우 입점지역ㆍ시기ㆍ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안심상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청년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유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안심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③ 공공안심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① 공공안심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이하 “안심상가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안심상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안심상가 입주자 선정 및 사용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2.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안심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안심상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건축과장, 지속발전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1.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위원,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안심상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안심상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안심상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안심상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원이나 주민에게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을 위하여 상가임대차 상생지원센터(이하 “상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상담
2.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지원
3. 임대차인 상생을 위한 교육 및 지도
4. 지역상권 현황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2.12.29.]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