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영등포구의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ㆍ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청렴성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면직 또는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하는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