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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석태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0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부석태에 대한 품종보호권 권리를 공고히 하고, 부석태의 안정적인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
1. “부석태”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재배되는「식물신품종보호법」제16조 따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 보호권이 주어진 콩을 말한다.
2. “농업인”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단체”란 농업인 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영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발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권을 말한다.
5.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기술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석태의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석태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석태의 품종보호권 권리확보를 위하여 부석태의 연구개발 및 가공 등 6차 산업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석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품종보급, 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으며, 부석태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추진 등을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농업인 및 단체로 한다.
1. 시 관내에서 1,000㎡이상 부석태를 재배하는 농업인
2. 부석태 생산단체
3. 부석태 연구 및 보급을 위한 기관 및 단체(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외국를 포함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부석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부석태 생산을 위한 지원 및 시범사업
2. 부석태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부석태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 등 상품화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4. 부석태의 유통ㆍ수출을 위한 국내외 홍보사업
5.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 및 공급
6. 부석태 보급용 포장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부석태 기본식물 및 종자증식포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부석태 산업재산권 등록 및 추진을 위한 사업
9. 부석태 세계화를 위한 품종보급, 교육지원사업
10. 부석태 세계화를 위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의 국제협력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부석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