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화이용권을 말한다.
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가 있고 계승할 만한 유 ㆍ 무형의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문화예술진흥
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3. 문화시설 및 비지정유산 개선ㆍ정비
4. 전통문화의 보전ㆍ육성
5.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자체 공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