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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0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05-03공포 2021-05-03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3. "우호교류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체결의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4. "명예국제협력관"이란 국제교류 도시 또는 교류 예정도시 내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강화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류협력의 기본이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행정, 교육 등 각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2.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 전략
3.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5.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체육, 문화관광, 예술 교류 사업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통상ㆍ투자유치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등의 지원사업
3.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4.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제교류 사업

제7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① 시장은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국제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도시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정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외국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협정체결 외국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

결연 및 교류제의

시장은 외국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대상 도시의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ㆍ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0조

사전교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원ㆍ주민ㆍ경제인ㆍ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의 동의

외국도시 교류협력(자매결연, 우호교류)체결은 사전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협정의 효력

협정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3조

사후관리

시장은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위촉

영주시 명예국제협력관(이하 "국제협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무역 또는 기업체 임원 등 경제인
3. 그 밖에 덕망이 있고 통상 및 국제교류협력에 경험이 많은 사람

제16조

임무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대한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

임기 및 해촉

① 국제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제18조

품위유지

① 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경비 지원

① 국제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ㆍ내외 출장 시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6급 기준)에 따른다.

제2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의 대외적 홍보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3. 투자유치ㆍ통상ㆍ산업기술 정보수집 제공
4. 시의 공산품ㆍ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5. 그 밖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제21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투자기관, 현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해외사무소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3>

제22조

근무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