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3.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4. 근로자 사기진작과 문화ㆍ복리증진 사업
5.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장려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