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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0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사업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3.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4. 근로자 사기진작과 문화ㆍ복리증진 사업
5.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장려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