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12, 2017. 6. 30.>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12, 2017. 6.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6.12, 2021.4.30>
2.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서 규정한 기금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 6.12, 2023.11.10>
3.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6.12, 2017. 6. 30.>
4.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3. 6.12>
①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12>
② 금고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3. 6.12>
2.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개정 2013. 6.12>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 <개정 2013. 6.12>
6. 기타사항 <신설 2021.4.30.>
②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12>
③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3. 6.12>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5명 3.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1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⑤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에는 교육청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6.12]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1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30.]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격성 여부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6.12>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공보 및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2>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2>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대전광역시공보 및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2>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30.>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6.12>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2>
삭제 <2013. 6.12>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3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6.12>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12>
① 교육감은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12, 개정 2017. 6.30.> ② 교육감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30.> [제목개정 2013. 6.12, 2017.6.30.]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