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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070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7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12, 2017.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6.12, 2021.4.30>
2.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서 규정한 기금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 6.12, 2023.11.10>
3.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6.12, 2017. 6. 30.>
4.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3. 6.12>

제3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12>
② 금고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3. 6.12>
2.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개정 2013. 6.12>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 <개정 2013. 6.12>
6. 기타사항 <신설 2021.4.30.>
②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12>
③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3. 6.12>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5명 3.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1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⑤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에는 교육청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6.12]

제5조의2

위원의 해임·해촉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12]

제5조의3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30.]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격성 여부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6.12>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금고지정의 절차

① 교육감은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공보 및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2>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2>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대전광역시공보 및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2>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30.>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6.12>

제9조

금고의 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2>

제10조

삭제

삭제 <2013. 6.12>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3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6.12>

제13조

실비의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12>

제14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교육감은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12, 개정 2017. 6.30.> ② 교육감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30.> [제목개정 2013. 6.12, 2017.6.30.]

제15조

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