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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9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산업디자인”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6. “산업재산권”이란「발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보육과 관련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ㆍ홍보를 위한 사업
4.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의 개발 사업
6.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사업
7. 기업, 교육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사업
8.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
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사업
10.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11.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하여「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