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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9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하며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과 위원회 자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제목개정 2025.9.30.]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5.9.30.>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 지역개발 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도 지역개발 업무 담당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9.30.>

제5조

의견의 청취 등

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개최통보

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결과의 통보

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 및 단서의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

법 제42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9.30.]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7.1.26, 2020.12.17., 2022.8.4., 2024.1.2., 2025.9.30.> 1. 위원장: 도지사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위원 가. 당연직 위원(도): 균형발전본부장, 도민안전본부장, 도시주택국장, 관광개발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저장 나. 당연직 위원(외부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낙동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ㆍ남부지방산림청장(함양ㆍ양산국유림관리소) 다. 위촉직 위원: 국토계획&#8231;도시&#8231;관광&#8231;물류&#8231;과학기술&#8231;금융&#8231;환경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회피 및 위촉해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2조

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4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5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

제18조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44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부서에 둔다. <개정 2025.9.30.>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농지, 산림, 환경 등 지역개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19조

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9.30.>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자문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ㆍ허가 지원신청 등

[제목개정 2025.9.30.]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인ㆍ허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21조

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