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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97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4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을 경상남도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ㆍ기간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임대

① 관리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료는 관리수탁자가 징수ㆍ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 보훈단체의 관리ㆍ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