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9. 5. 30.> 2.“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30.> 3.“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0.>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2.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3.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4.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5. 곤충농가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
6.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 협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곤충종자보급센터(이하 “곤충종자보급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
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30.]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곤충산업 자원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자원정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2.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ㆍ연구개발
3.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4.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
5.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
6.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