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의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약류 와 약물 오남용 예방및 중독 치료계획(이하 “예방ㆍ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세부 추진 절차 및 방법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2.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학교와 교정시설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경상북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치료에 대하여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