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목 중 가, 나, 라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 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식품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식품안전”이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등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도민 건강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식품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 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제시
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불량식품 근절 추진 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도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법」제16조에 따라 학교ㆍ어린이집ㆍ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 그 밖에 5명 이상의 연서로 식품안전성에 대하여 검사를 청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식품 등에 대한 안전활동 지원ㆍ육성
2. 사업자의 공동검사시설 등 시설투자와 생산기술
3. 연구기관 및 단체의 식품 등에 대한 국제적 수준과 안전관리기술 확보 및 식생활 향상을 위한 연구
4. 그 밖에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식품등의 생산ㆍ판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체험 및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식품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소비자,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