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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68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
4.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시ㆍ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