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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8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속의 경상북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전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중심지 조성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저개발국가와의 개발협력을 통한 인류공영의 가치 추구
4.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기관, 단체 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각종 국제대회,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등의 유치에 힘쓰고 지역 내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해 나갈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긴밀히 연관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국제교류협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제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협력계획은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며,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전략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우호교류지역과의 교류전략
3. 국제기구 가입 및 지역내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
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5. 국제통상 및 비즈니스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6.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지역을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지역은 양쪽이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서로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5.25.>
③ 우호교류지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교류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선정하며, 향후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된 경우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제8조

자매결연 시의 고려사항 등

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희망하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인적ㆍ물적ㆍ선진기술 교류와 수출시장 확보 등의 경제교류, 주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친선관계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 등을 맺을 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구역, 지방재정의 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교류를 통한 상호보완성과 호혜적 실익에 대한 기대성
4. 역사ㆍ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3.5.25.>
5. 그 밖에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의 가능성 등
③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매결연을 위한 폭넓은 교류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지역과 전략적으로 일부분의 교류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자매결연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경상북도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2. 교류의 단절로 자매결연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국제교류ㆍ통상전문기관, 민간사회단체, 국내외대학, 해외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기업과 국제교류사업의 추진
2. 국제대회ㆍ회의ㆍ행사 등 유치 및 지원
3. 도내 기업의 수출ㆍ통상 지원사업
4. 도민회, 해외자문위원 및 지역출신 기업인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
5. 국내외 대학 등 비영리단체의 국제교류증진 사업
6. 저개발국 지역의 개발협력ㆍ재해구호 지원
7.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③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수행 시 필요한 학자, 연구원, 경제인 등 각계 민간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⑤ 제1항의 지원에 관한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3항의 국외여비지원에 관한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환수

도지사는 보조 또는 위탁사업자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화분야 포상 등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사업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