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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68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4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사업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고충 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삭제 <2021. 4. 1.>
3. 삭제 <2021. 4. 1.>
4. 삭제 <2021. 4. 1.>
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의2.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신설 2020. 12. 17.>
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4. 1.>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