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제약ㆍ백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제약ㆍ백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제약ㆍ백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제약ㆍ백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약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백신산업”이란 면역반응을 기반으로 특이항체 또는 세포면역을 통해 특정물질을 중화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를 유도하는 백신을 개발ㆍ생산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
3. “바이오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제약ㆍ백신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발전 전략 및 부문별 세부 실행 계획
4. 기반조성, 창업보육, 기업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방안
5. 국내외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6.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약ㆍ백신산업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산학연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2. 창업보육, 기업유치, 기업지원 및 사업화 지원
3.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4. 연구개발, 제조생산, 평가시험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지원
5. 국내외 제약ㆍ백신산업 분야 행사 및 홍보 지원
6.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분양, 입주 등 지원
7. 제약ㆍ백신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 지정 지원 및 육성
8. 제약ㆍ백신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전후방산업 육성 지원
9. 그 밖의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4.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 지원기관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제약ㆍ백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약ㆍ백신산업 정책 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약ㆍ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바이오 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군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장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업, 학교, 연구소 등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