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의 기획ㆍ추진에 필요한 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의 기획ㆍ추진에 필요한 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도의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정체성”이란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성장 동력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정신문화 유산을 말한다.
3. “협력사업”이란 도의 미래전략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북 정체성의 정립과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도 정체성 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