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체”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8.13.]
밀양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2020.8.13.>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3.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및 관련 시설
6. 제1항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동이용시설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8.13.>]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8.13.>]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밀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5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8.13.>]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8.13.>]
① 영 제11조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로 정한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8.13.>]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 제15조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8.13.>]
①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경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제9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8.1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 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4. 지역주민 리더 양성
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6.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의 시행 혹은 추진기구의 설립
7.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8.13.>]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7.15.]
④ 제3항에 따른 시행자는 법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8.13.>]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5. 사후관리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을 둘 수 있고,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8.13.>] [제13조에서 이동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