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15., 2026. 7. 16.>
1. 복지국장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2024.10.24., 2026. 7. 1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