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간에 두는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장과 시장ㆍ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2023.11.10.>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간에 두는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장과 시장ㆍ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2023.11.10.>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11.11.25., 2016.1.4., 2023.11.10.>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ㆍ학예 시설의 설치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교육 유해환경ㆍ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3.29.>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1. 25>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의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한시적으로 공동의장이 정한다. 3.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9.] [종전 제5조에서 제11조는 제6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3.29.>]
①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 3. 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3.29.>]
공동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1. 11. 2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3.29.>]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 11. 25, 2016.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3.29.>]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29.>]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ㆍ의견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11. 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3.29.>]
① 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 간 제2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3.2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