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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67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1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ㆍ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는데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지원 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