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과 신성장동력의 원초기지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과 신성장동력의 원초기지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심철도시설”이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15.>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시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심철도시설 이전 운동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사업
2.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사업
3.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대정부 홍보사업
4.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심철도시설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