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단,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함)
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지(空地)
5.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밤샘주차 확대를 위하여 밤샘주차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① 화물자동차 운송ㆍ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 표시와 함께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에게 징수한다.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 견인 및 견인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