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ㆍ상수원보호구역ㆍㆍ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ㆍㆍ주민공동이용시설ㆍㆍ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1. 도서관, 농업 박물관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4. 비영업용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