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정산서
4. 지출결의서
5. 방범일지
6.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거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