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갈맷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갈맷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이 조례에서 “갈맷길”이란 부산의 해안길, 강변길, 숲길, 도심길을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갈맷길 이용자는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안길, 강변길, 숲길, 도심길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길을 조성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ㆍ관광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결하되, 걷기에 불편한 구간은 대체길 확보 또는 구간정비를 통해 걷는 길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갈맷길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해마다 갈맷길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갈맷길 현황
2. 갈맷길 관리ㆍ운영의 기본 목표와 방향
3. 갈맷길 교육ㆍ홍보 및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갈맷길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에 관한 사항
5. 갈맷길 조성, 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갈맷길 관리에 관한 관련 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맷길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의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갈맷길 코스 개발ㆍ보완 등 갈맷길 정비 사업
2. 갈맷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ㆍ유지보수 사업
3. 갈맷길 걷기, 생태학습,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갈맷길 관련 축제ㆍ대회ㆍ전시ㆍ출판ㆍ학술 등 문화사업
5. 해설사, 걷기안내자 등 길 관련 전문인력 육성사업
6. 갈맷길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갈맷길 관련 시책 홍보사업
7. 갈맷길완보인증센터 운영 사업
8. 그 밖에 갈맷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갈맷길 완보자 및 갈맷길 관련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9.]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갈맷길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갈맷길안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9.>
1. 갈맷길 이용 정보 및 시책 홍보 안내
2. 갈맷길 완보 인증 등 편의 제공
3. 갈맷길 이용 불편 신고의 접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갈맷길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9.>
시장은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ㆍ군 및 갈맷길 관련 기관ㆍ법인 및 기업, 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① 시장은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ㆍ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변경
2. 노선의 확정과 변경
3.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갈맷길 관리ㆍ운영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갈맷길 관리ㆍ운영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갈맷길이 조성된 구ㆍ군의 갈맷길 관리 업무 담당 6급 이상 공무원
2. 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갈맷길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9.]
시장은 갈맷길 완보자에게 완보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7. 9.>
[본조신설 2020. 2. 5.]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