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합천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합천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영상, 출판, 만화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 “지역문화”란 합천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합천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1. 문화예술 공연, 전시, 강좌, 행사 개최 등 육성을 위한 사업
2. 지역문화 발전, 축제의 개최 및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3. 전통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단체에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