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자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자기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기 업체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자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자기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기 업체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자기 업체”란 합천군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도자기를 생산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자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자기와 관련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자기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도자기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도자기 업체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도자기 업체의 경영 안정 및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 현대화 및 창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기업과 연계한 도자기 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