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 출향인사 및 연고자의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 출향인사 및 연고자의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출향인사들로 구성된 민간자율기구로 한다.
위원회는 고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향발전을 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
2.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실천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고향발전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간사위원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합천군 출향인사 및 연고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합천발전에 관심이 있는 법인대표나 개인
2. 고향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요 출향인사
3.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인구 이상의 지역향우회 회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위원 3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